정인용 전재무 출국금지/검찰/「대한선주에 압력」 조사키로

정인용 전재무 출국금지/검찰/「대한선주에 압력」 조사키로

입력 1993-08-04 00:00
수정 199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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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부장검사)는 3일 5공때 대한선주 불하과정에서의 압력행사등 혐의로 기소중지됐던 정인용전재무부장관(59)이 지난달 31일 5년동안의 해외체류 끝에 필리핀에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전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빠른 시일안에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정씨에게 적용됐던 직권남용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3년으로 이미 만료됐으나 대한선주 윤석민전회장 집에 사람을 보내 대한선주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공갈미수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어 일단 정씨를 불러 조사한뒤 기소제기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권이 남아있는 공갈미수부분도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던 윤전대한선주회장이 외화도피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중지된채 출두치 않고 있어 정씨에 대한 기소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1993-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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