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가건물 지어 토초세 회피/일부 차관보

불법가건물 지어 토초세 회피/일부 차관보

입력 1993-03-29 00:00
수정 199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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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영업… 단속안받아 특혜 의혹

재산공개결과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차관급 고위관료들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지않기 위해 가건물을 지어 상가를 분양,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48억9백23만원으로 차관급 가운데 재산순위 2위를 기록한 강신태철도청장은 자신과 장남이 나눠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8의4 일대 나대지 97평에 76년부터 가건물을 지어 가구점이 들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과 차남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2의79및 80일대 1백76평의 대지에도 78년 불법가건물 3개동을 지어 양복점등 상가로 분양,한달에 1백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장남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8의35 일대 잡종지 47평도 점포와 주차장으로 임대해주고 있다.특히 강청장은 이 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기재조차하지 않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으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단한차례도 단속받은 사실이 없는등 특혜의혹도 사고있다.17억5천여만원으로 재산보유순위 18위인 이수휴국방차관은 부인 심숙녀씨와 지인등 3인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1의2일대 2백26평을 대지로 신고했으나 3년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지 않기위해 가건물을 지어 상가 10개를 분양,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광구특허청장도 서울 서초구 양재동 34의8및 9와 393 일대 2백여평의 대지에 2층짜리 가건물 2개동을 지어 카센터등으로 빌려주고 있다.

1993-03-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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