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출된 현장/윤오숙 방송위 홍보부장(굄돌)

연출된 현장/윤오숙 방송위 홍보부장(굄돌)

윤오숙 기자 기자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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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고교 교사로 있는 친지 한분이 당한 웃지 못할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그 선생님은 밤10시쯤 강남 카페골목에서 자동차를 운전해나오다 음주운전단속에 결렸다.술 한잔부터 얼굴이 붉어지는 분이라 단속하던 경찰은 으레 음주운전으로 보고 큰소리치며 음주측정기를 들여댔다.대행히 기준치를 넘지 않아 음주운전혐의는 면했으나 때마침 모 TV방송사 카메라에게 그 장면이 잡혔다.그분은 단속경찰과 방송사가 음주운전단속현장을 연출한 것같아 불쾌했고 더욱이 방송에 나가는게 아닌가 꺼림칙직했지만,음주운전이 아니니 설마 방송되랴 싶어 그냥 귀가하였다.

그런데 그날밤 텔레비전심야뉴스에 측정기를 부는 그문의 얼굴이 정면으로 클로즈업된 장면이 방송되었다.몇일간 주변의 안부 받기에 분주했음은 물론 학교학생들 보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더란다.방송사에 항의할까 하다가 어차피 당한일 웃고말지 했는데 웬걸,달포쯤 지난뒤 이번에는 아침 뉴스에 또 나왔다.물론 자료화면이라던가 보도내용과 관계없음 같은 의레적인 표현도 없었다.그때서야 방송사에 항의,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기는 했으나 한동안 그분에겐 술차란 별명이 붙어다녔다.

텔레비전 보도는 현장감의 생생하고 충실한 전달이 생명이다.좋은 것은 좋게 나쁜 것은 나쁘게,온갖 사실을 시청자의 눈과 귀에 흠족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세상사를 다양하게 알고자하는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텔레비전 카메라는 이곳 저곳 비집고 헤쳐내야한다.그러나 이에앞서 한 개인의 인권과 권리도 존중되고 보호돼야할 것이다.앞서의 경우처럼 음주측정을 당했다는 이유하나로 음주운전자로 오인되도록 개인의 얼굴을 카메라가 함부로 쫓는일이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메시지가 될 수있는 신나는 스포츠중계때 양념삼아 보여주는 관객의 흥겨운 모습이나 대학가의 활기찬 젊은이 모습이나 밭고랑 사이사이 땀을 심는 농부의 부지런한 손끝이라면 모른다.관계없는 사람을 부정적이고 혐오스런 인물로 오인토록 하는 카메라의 눈길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낸다.다수 시청자의 권익 이전에 한 인간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예를 든 일화가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을 것으로 믿는다.그러나 인권침해의 정도는 남이 재는 것이 아니고 당한 사람만이 잴 권리가 있는 것이다.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당한 노출에 대해 항의할 합당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항의하고 싶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싫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해당자들이 유념했으면 좋겠다.

1993-03-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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