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피해 보상 방법은/「삼미기업」 계기로 관심 집중

「산업스파이」 피해 보상 방법은/「삼미기업」 계기로 관심 집중

김재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1-27 00:00
수정 199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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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고용사 상대 손배소청구 가능/미국법따른 소송땐 우선 증거 확보를

국내기업의 영업정보를 외국 경쟁회사에 빼돌린 호주인 「산업스파이」사건이 기업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기업이 취할수 있는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지난해 12월 발효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 관련 규정만 있을뿐 별다른 법적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 몇차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때도 대부분 단순절도사건으로만 처리됐을뿐 기업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을 정도로 국내 인식수준은 낮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빼돌려진 컴퓨터 디스켓속에 제품개발 모델과 가격·해외거래선 등 극비정보가 수록돼 있어 경쟁회사에 넘어갈 경우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삼미기업측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허청등 관계기관과 국제분쟁 전문가들에 따르면 삼미기업측의 대응책은 대충 3가지 정도로 나눌수 있다.

첫째 삼미기업이 디스켓을 훔친 보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그러나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기는 하나 보튼씨의 개인적인 재산능력이 부족할 경우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빼돌린 디스켓을 넘겨받은 미오우라사의 재산이 국내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우라사가 아직 국내에 진출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세번째 방법은 삼미기업이 오우라사를 상대로 미국법에 따른 손배청구소송을 내는 것이다.

기업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법률적 장치가 상당히 발전돼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볼때 그런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뿐만아니라 오우라사와 보튼씨가 서로 입을 맞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할 경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구속된 보튼씨가 디스켓을 훔치기는 했지만 오우라사에 넘기는 스파이짓은 하지 않았다며부인하고 있는 것이나 오우라사가 이 사건이후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우려를 뒷받침해 주고있다.

이처럼 삼미로서는 몇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떤 방법이든 명백한 증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없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볼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김재순기자>
1993-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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