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수피고 1년 구형

마광수피고 1년 구형

입력 1992-12-18 00:00
수정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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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김진태검사는 17일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품내용과 관련,음란문서 제조및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광수피고인(41)과 청하출판사 대표 장석주피고인(3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석호철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문학수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급격한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선정·상업주의적 묘사로 청소년과 건전한 사회윤리를 해치는 외설까지 법이 보호할 가치는 없다』고 전제한뒤 『포르노영화를 문자로 옮겨놓은 것과 다름없는 음란물을 무책임하게 내놓아 사회의 합리적 가치·규범을 파괴하는 피고인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단죄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마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욕구분출·개방화 시대에서 금욕윤리에 억압·굴절된 성의식을 작품을 통해 해부해 보려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문화풍토가 수용하지 못할 급진적 표현으로 사회에 충격을 끼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2-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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