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건전경쟁풍토 조성 기대

산업계 건전경쟁풍토 조성 기대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2-12-15 00:00
수정 199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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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 「영업비밀보호법」을 알아보면/관리하는 기업 비밀·노하우 대상/특허출원 않고 기술 무기한 독점/부정수단으로 유출됐을땐 법원에 제소 가능

「영업비밀보호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이에따라 산업계의 새로운 경쟁질서가 자리잡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업들의 부정경쟁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들어야했다.

예를 들어 지난85년 정밀화학가공업체인 K기업의 경우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입,개발한 플라스틱제조공정이 한 직원에 의해 대만으로 유출돼 이 공정을 이용,생산한 제품이 국내에 역수입되는 바람에 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뒤 회사는 유출한 직원을 찾아냈어도 『아는 사실을 말해주었을 뿐』이라고 말해 절도죄로 고소는 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었다.

영업비밀보호는 기업이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나 인력을 투자없이 다른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손쉽게 가로채려는 행위를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제품과 기술의 설계방법·설계도·실험데이터뿐만 아니라심지어 코카콜라의 원료 배합비율등의 제조기술·고객명부·판매계획등… 형태는 없으나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모두 가리킨다.

이같이 범위가 넓어 사실상 기업이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면 모두 영업비밀에 속한다.

하지만 비밀보유자가 비밀을 유지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때만 보호를 받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 사항을 비밀로 인정할수 없기 때문이다.

영업비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 특허와 달리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무기한 기술을 독점할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별히 영업비밀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절도·사기·협박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경우,피해기업은 민사상 침해행위금지·제품의 폐기및 제거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청구권등을 제기할수 있다.

특히 현직 임직원이나 전직원이 이익이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을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이법의 시행은 기업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개발,축적하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본다.또 영업비밀의 부정입수를 목적으로 한 인력스카우트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믿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영업비밀보호추세에 따라 통상마찰해소와 함께 첨단분야의 기술및 노하우이전이나 합작투자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사원에게 일정기간동안 경쟁기업으로의 입사를 금지하는 불평등 계약등을 강요하거나 방해할수 있어 인력스카우트의 위축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보호관리를 위해 사원들에게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는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정보의 등급화,일정 지위의 임원만 볼수 있는 정보와 일반 직원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나눠 별도 관리하는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허청 신창준관리국장은 『이제 국내 기업들은 각자 특성에 맞게 영업비밀 관리체제를 마련해 기술도입이나 수출등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본청은 이 법안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홍기기자>
1992-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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