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부담금/새달 납부고지서 발부… 주요 내용 안내

택지초과부담금/새달 납부고지서 발부… 주요 내용 안내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2-07-06 00:00
수정 199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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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건물 세운 땅에도 부과/「상속 받은 땅」 3년이내 개발·처분해야/허가 못받은 「공장체육시설」도 대상에/학교법인 택지도 고유목적외 사용땐 부담금 사용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서가 오는 8월말까지 서울등 6대도시에 2백평 이상의 택지(나대지 또는 주택부속택지)를 보유한 부과대상자 3만4천6백70명에게 발부된다.

○대상 3만4천명

개발부담금,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개인은 2백평 이상,법인은 단 한평이라도 택지를 보유했을 경우 초과보유택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4∼6%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담금이 1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오는 9월말까지,그 이상일 경우에는 10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초과소유한 택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늦게 취득한 택지부터 부담금이 부과되며 여러 택지를 동시에 취득한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 6월 한달동안 부담금부과대상자에게 부과예정통지서가 발부된 이래 건설부 토지관리과의상담실에 문의가 들어온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련과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상업지역의 1종 미관지역에 택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건축조건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가 반려됐다고 해서 부과대상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즉 그 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립하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그 택지는 가구별 소유택지에 합산이 되며 합한 택지가 소유상한인 2백평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처분때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제한조치 기간유예

▲이용및 개발 의무기간인 지난 3월1일까지 이용목적대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신청이 반려됐다면 건축허가 제한조치 기간만큼 부담금부과가 면제된다.지난해 9월1일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반려되고 올 6월말에 허가가 났다면 건축허가가 제한된 10개월만큼 부담금부과도 유예돼 내년1월1일부터 부과된다.

▲아파트지구내에 2백83평의 자투리땅을 갖고 있다면 아파트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처분하지않는 한 2백평을 초과한 83평에 대해 이용,개발 또는 처분때까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택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된다.상속으로 가구별 소유상한 2백평을 초과,택지를 취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구청에 택지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제출한 택지사용계획서에 따라 일정한 기간(주택을 건축해 분양할 경우는 3년,기타의 경우는 2년)내에 이용,개발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자투리땅도 해당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소유한 자투리땅이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할지라도 인접 대지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을 포함한 소유택지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부과된다.

▲공장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배구장및 베드민턴장,테니스장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의 체육시설 또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기준면적 이내에서 사전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만일이같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대지 5백16평에 제재업을 하기 위한 목조창고 50평이 건립돼 있으나 창고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나대지로 간주돼 부담금이 부과된다.즉 건물 또는 구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90년3월2일 이전부터 학교법인이 소유한 자동차운전 학원용 택지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담금부과대상이 된다.따라서 3월2일부터 법에서 규정한 용도로 이용,개발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도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부지와 택지를 합해 소유상한인 2백평이 넘는 택지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새로 택지를 취득할 수 없다.즉 새로 민영아파트에 당첨이 됐다하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교회건축물은 제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건축물관리대장상의 교회 또는 종교시설)은 그 건축물의 면적이나 용적률에 상관없이 제사,종교 또는 기타 공익사업등 고유업무를 위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우득정기자>
1992-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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