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지 매입 지금이 최적기/토개공등의 공영개발지 구입 안내

단독택지 매입 지금이 최적기/토개공등의 공영개발지 구입 안내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2-05-18 00:00
수정 199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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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33만평 주변땅의 반값 분양/수의계약에 대금 분할납부도 가능/「아파트 재당첨금지」와 무관… 현 청약순위 유지 가능

지난 1·4분기중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0.43%로 75년 지가변동률 조사가 시작된 이래 상승률 최저치를 기록했다.집값 하락에 이어 땅값도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전국의 땅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지역의 1·4분기중 땅값 상승률이 0.03%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최근의 토지시장은 거래가 끊어지고 재고가 쌓이는등 부동산 침체기의 징후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또 토초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토지공개념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강화로 수요는 격감하고 있는데 비해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급계획◁

올해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토지개발공사 4백만평,지방자치단체 4백만평,대한주택공사 1백45만평등 모두 9백45만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백11만2천평,경남 84만6천평,부산 71만1천평,서울 66만7천평,대구 49만6천평,인천 46만4천평 등이다.

이들 택지중 국민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임대주택건설용지는 지역에 따라 70∼90%수준,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용지는 80∼90%,18평이상 25.7평이하의 용지는 80∼1백%수준에서 공급된다.

○올 9백45만평 공급

또 국민학교용지를 제외한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수준,협의양도인 택지는 조성원가의 1백∼1백10%수준으로,단독주택 건설용지나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주택용지 혹은 기타 공공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그밖에 상업용지는 경쟁입찰에 부쳐진다.

▷미분양현황◁

공영개발된 단독택지중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택지는 신도시 18만2천3백6평을 포함,전국 18개지구 33만4천평에 이르고 있다.이중 신도시는 분당 6백61필지 4만1천7백3평,일산 1천5백85필지 11만4천8백20평,평촌 1백7필지 2만5천7백83평이다.

또 서울 고덕지구 1필지 57.5평,인천 연수지구 76필지 5천4백45평,대전 둔산지구 3백72필지 2만4천8백4평,속초 조양지구 3백65필지 2만4천2백17평,제주 일도지구 6백19필지 5만5천9백41평,충무 도남지구 1백75필지 1만8백96평등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개발채권 매입해야

▷공급조건◁

분당의 단독택지는 필지당 면적이 44.8∼97.7평규모이며 공급가격은 1억5백만∼2억3천9백만원이다.또 일산은 필지당 면적이 57.8∼1백17.7평,공급가격이 9천4백만∼2억6백만원이며 평촌은 61.4∼99.8평,1억2천6백만∼2억5천8백만원이다.

공급방법은 선착순 수의계약이며 대금납부방법은 분당과 평촌은 계약금 10%에 2년간 8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되고 일산은 1억원이하는 1년,1억원이상은 2년에 걸쳐 분할납부한다.

다만 신도시의 경우 택지매입대금과는 별도로 토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건축착공때 연리 12%의 이자와 함께 채권이 환불된다.

신도시 이외의 미분양택지의 경우 서울 고덕지구도 평당가격 3백90만1천원으로 2년간 분할납부이며 인천 연수지구는 평당 85만원에 1년간 분할납부이다.또 평택 비전1·2지구와 안성 석정,대전 둔산1지구는 평당 1백29만7천∼1백64만7천원 수준이며 계약체결때 10%,1개월후 중도금 40%,2개월후 잔금 50%를 내야한다.

춘천 퇴계지구는 평당가격 1백4만2천원으로 일시불로 하거나 1년간 분할납부하면 된다.

○도시기반시설 완비

그밖에 속초 청초·조양지구와 동해 북평,대구 칠곡1,경산 옥산,거제 장평,충무 도남,제주 일도지구등은 평당 53만∼1백63만1천원에 공급되며 납부조건은 일시불 또는 1년,2년의 분할납부이다.

다만 분할납부때에는 자금에 대해 연리 10%의 이자가 부과된다.

▷각종혜택◁

신도시의 경우 올해말까지 평촌은 100%,분당은 80%,일산은 60%가 분양이 마무리되는데다 늦어도 3년이내에 모든 도시기반 시설이 완비되기 때문에 입주초기의 불편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또 공급가격면에서도 분당주변의 성남땅값이 평당 5백만원선,일산주변의 고양시 땅값이 평당 3백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기존 땅값의 40∼60%수준에서 매입하는 것이 된다.

신도시이외의 지역도 기존 땅값의 절반수준이라는게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설명이다.

또 미분양된 단독택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나 재당첨금지등 주택공급 제한조치에도 해당되지 않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예금의 순위자격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우득정기자>
1992-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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