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등 “불법” 판명/규장각서 밝혀낸 「국권찬탈」 실상

한일합방등 “불법” 판명/규장각서 밝혀낸 「국권찬탈」 실상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2-05-12 00:00
수정 199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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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과 협의” 일 주장 허위 입증/고종 끝내 항거… 근대사 재조명 돼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토록한 1905년 을사조약과 1907년의 정미7조약이 국제조약상 반드시 필요한 당시 통치권자인 고종황제의 강력한 저항속에 위임장과 인준서없이 작성된 「무효문서」로 밝혀짐에따라 을사보호조약체결에서부터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근대사부분에 대한 학계의 재평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일합방이 일제의 무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다시한번 극명하게 확인된 동시에 당시 대한제국이 무기력하게 국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따라 우리의 역사교과서의 수정은 물론 일본의 교과서 역시 사실을 바로잡아야 하게 된 것이다.

11일 서울대 규장각(관장 이태진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제는 이외에도 1907년 12월13일 조선총독부체제에 거의 접근한 「각부관제통칙」등 48건의 각종 칙령을 당시 순종황제의 서명을 위조해 공포함으로써 1910년이전에 반포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게됐다.이태진관장은 『그동안 일제의 침략이 형식적으로는 법적절차를 갖춘 합법적인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사실은 을사조약자체가 체결조차 되지 않은셈』이라면서 『일제가 조약체결을 추진하다 고종황제를 설득할 수 없게 되자 황제의 동의없이 부랴부랴 세상에 공표해 마치 기정사실인양 역사적 사실을 위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종황제는 자신이 을사조약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런던트리뷴지 특파원 투글내스 스토리에게 위탁한 친서(1907년 1월 16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를 통해 밝혔고 같은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세계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2차례에 걸쳐 천명한 것으로 확인돼 고종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일합방을 막기 위해 항거했다는 사실에 대한 학계의 재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신용하교수(서울대)는 또 『일제가 고종을 퇴위시킨 것도 일제의 을사조약에 수결할 것을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교수는 『1907년 반포된 48건의 칙령에 있는 순종의 수결은 순종이 1898년 독다사건이후 신체의 일부가 마비돼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사실에 비춰볼때 놀라울 정도로 달필이어서 순종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제에 의해 위조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을사조약과 정미조약이 법적효력이 없는 「무효문서」임이 증명됨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일이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의 다른 당사자인 일본에서도 마땅히 병행되어져야 하며 일제의 한반도 침략으로 인한 배상의 시기 역시 1910년이 아니라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으로 앞당겨져야 한다고 학계에서는 지적한다.<김균미기자>
1992-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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