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근로자 1백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근로자수의 4%이상을 55세이상 고령자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23일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처·보사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직업안정위원회(위원장 정동우노동부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확정,입법예고키로 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준고용률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용능력 등을 고려,4%로 설정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장 수는 모두 8천8백52개에 이른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오는 7월부터 해당 사업장은 상담역·수위·환경미화원·건물관리인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31개 직종에 걸쳐 기준고용률인 4%이상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근로자 1백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근로자수의 4%이상을 55세이상 고령자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23일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처·보사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직업안정위원회(위원장 정동우노동부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확정,입법예고키로 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준고용률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용능력 등을 고려,4%로 설정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장 수는 모두 8천8백52개에 이른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오는 7월부터 해당 사업장은 상담역·수위·환경미화원·건물관리인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31개 직종에 걸쳐 기준고용률인 4%이상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1992-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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