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시군 6백20㎢/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28일부터

13개시군 6백20㎢/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28일부터

입력 1992-04-23 00:00
수정 199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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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지역 3천30㎢는 재지정/주문진읍등 2백㎢는 해제

오는 28일부터 충남 공주시 금흥동등 5개 도의 13개 시·군 6백20.1㎦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지난 89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천3백30.5㎦중 부산등 3개 직할시의 8개구와 경기등 6개 도의 29개 시·군 3천30.3㎦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그러나 개발사업등이 완료돼 투기우려가 해소된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옥계면등 2개도 2개 시·군 2백8.3㎦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된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4개 도 10개 시·군 5백72.4㎦와 건설부의 고속국도 노선지정에 따라 3개 도 4개 시·군 47.7㎦등 모두 6백20.1㎦를 오는 28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서 앞으로 3년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또 지난 89년4월 신공항·평화시건설·동서고속전철및 금강산개발계획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3년기한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천3백30.5㎦중 허가구역 지정당시의 지정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3천30.3㎦를 오는 95년4월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옥계항및 한라시멘트공장 건설사업에 대비,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옥계면과 최근 땅값이 계속 내리고 있는 충북 충주시 금릉·칠금동등 2백8.3㎦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오는 97년4월까지 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3.6%인 4만3천2백32.1㎦에서 43.9%인 4만3천5백52㎦로 늘어나며 신고구역은 41.6%인 4만1천2백86.5㎦에서 41.2%인 4만8백74.8㎦로 줄어들게 된다.
1992-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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