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현대상선에 대한 탈세 추징액을 2백71억9천3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이중 1백30억6천1백만원을 정몽헌부회장에게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상선에 부과된 추징액은 정부회장에 대한 소득세및 방위세 외에 법인세및 방위세 1백31억8천7백만원,기타 이자원천징수액및 부가가치세 9억4천5백만원 등이다.
국세청은 현대상선이 지난 87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5년간 불법 유용한 회사자금 2백99억원중 운항비 위장계상분 2백11억원이 실질적 경영자인 정부회장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고(인정상여) 정부회장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거래선에게 운항비 등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변조해 빼낸 금액만큼을 법인 소득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오는 16일 현대상선과 정부회장에게 추징세액을 고지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에 부과된 추징액은 정부회장에 대한 소득세및 방위세 외에 법인세및 방위세 1백31억8천7백만원,기타 이자원천징수액및 부가가치세 9억4천5백만원 등이다.
국세청은 현대상선이 지난 87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5년간 불법 유용한 회사자금 2백99억원중 운항비 위장계상분 2백11억원이 실질적 경영자인 정부회장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고(인정상여) 정부회장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거래선에게 운항비 등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변조해 빼낸 금액만큼을 법인 소득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오는 16일 현대상선과 정부회장에게 추징세액을 고지할 예정이다.
1992-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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