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 고령자 5% 우선 채용/노동부 시행령초안 마련

55세이상 고령자 5% 우선 채용/노동부 시행령초안 마련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3-23 00:00
수정 199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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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백인이상 사업장서 시행/5만∼8만명 취업헤택

오는 7월부터 근로자 1백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5%에 해당하는 55세이상 고령자를 우선 채용해야한다.

노동부는 22일 고령자의 취업을 늘려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중앙직업안정위원회를 열어 마련중인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심의한뒤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시행령 초안은 사업장에서 채용해야할 고령자의 연령을 5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안은 또 이같은 고령자를 채용할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를 대상 사업장의 수와 영세업체에 끼칠 부담등을 고려,상시근로자 1백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수는 모두 8천8백52개에 이른다.

시행령 초안은 이밖에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는 범위인 기준고용율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업의 수용능력등을 고려,5%로 설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오는 7월부터 해당 사업장은 상담역·수위·경비원·배차원·환경미화원·안내원·건물관리인 등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31개 직종에 걸쳐 기준 고용율인 5%이상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취업을 희망하는 18만명의 5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5만∼8만명은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노동부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율에 못미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을 늘리도록 요청한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면 직업지도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제도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기준고용율인 5%를 넘겨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사업주에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추가 고용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오승호기자>
1992-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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