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첨단 단속」

음주운전 「첨단 단속」

입력 1991-12-26 00:00
수정 199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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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감지기 4백30대 지급/입김에 알코올 있으면 “빨간불”

서울 경찰청은 25일 단속경찰관이 운전자의 입에서 술냄새를 맡아보고 음주량을 측정하던 그동안의 음주운전단속방법 대신 앞으로는 전자식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뒤 음주량을 측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날 전자식음주감지기 4백30대를 일선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

이 전자감지기는 운전자가 기계의 흡입구 부분에 숨을 내쉴때 알코올성분이 함유돼 있으면 빨간불이 켜지도록 돼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시내 2백70개 음주단속지점 가운데 한강다리 남북쪽 등 4곳을 단속지점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71곳의 위치를 새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한달동안 단속한 음주운전은 3천2백16건으로 76명이 구속되고 3천1백40명이 입건됐다.
1991-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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