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I파동」… 업계피해 확산

「BCCI파동」… 업계피해 확산

입력 1991-07-11 00:00
수정 199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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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1천만불 회수 어려워/중동공사대금 지불보증도 많아/수출품 선적뒤 신용장 받고 네고 못한 경우도

다국적은행인 BCCI은행의 자산동결과 영업정지조치에 따른 피해가 이 은행예금자와 종합상사 등 무역업계,중동진출건설업계 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 은행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예금인출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예금인출지연과 무역·자금거래차질에 따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BCCI은행의 자산동결에 따라 인출이 금지된 예금액은 2백77억원,국내수출업체가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출금액은 약1천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건설 동아건설 등 중동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들이 1천8백만달러 규모의 공사대금지불보증을 이 은행으로부터 받아 피해가 예상외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무역·건설업체들이 1천4백억원규모의 지급보증(입찰보증·수출이행보증등)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거래선의보증변경요구에 따른 보증료환불문제 등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업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사례는 ▲상품을 선적한 뒤 이 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받은 수출신용장(L/C)에 대해 미처 네고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바이어가 이 은행을 통해 현금결제를 했으나 해당업체계좌에 미처 현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수출L/C를 받고 상품생산에 들어갔거나 준비중인 경우 등이다.

업체별 피해액은 ▲(주)대우 5백20만달러 ▲삼성물산 2백만달러 ▲선경 1백70만달러 ▲쌍룡 80만달러 ▲효성물산 32만달러 ▲럭키금성상사 51만달러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이번 BCCI은행의 영업정지조치가 본점부실에 따른 세계각국의 공동대응조치이기 때문에 국내소액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인출이나 수출대금지급 등은 현재 법정관리아래에 있는 본점의 승인이 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은행감독원 신부영부원장은 『BCCI서울지점의 영업정지는 BCCI본사가 있는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의 총독이 BCCI의 파산에 대비,법정관리지시를 내리고 이지시에 따라 선임된 법정관리인이 고객보호와 자산유출방지차원에서 전세계 BCCI지점에 내린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예금자와 직원퇴직금,국세문제등 국익차원에서 현재 은행감독원 직원5명을 BCCI서울지점에 파견,대출금회수와 자산유출방지등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크리스티에 체리안 지점장등 외국인4명과 한국인 간부3명등 7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 이 은행의 고객예금계좌 1천1백60개(예금액 2백77억원)가운데 약2백개계좌가 기업계좌로 금액이 1백96억원에 달하고 있고 중동지역국가 대사관등 30개공관과 직원,1백여명의 개인들이 이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1-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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