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확정절차 개선/건설부

공시지가 확정절차 개선/건설부

입력 1991-02-20 00:00
수정 199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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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뒤 60일간 이의신청 접수/5월20일까지 개별지가조사 매듭

건설부는 19일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따른 민원을 없애기 위해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절차를 개선,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현재 조사중인 30만필지의 표준지가를 토대로 3월11일부터 5월20일까지 전국 2천5백만필지의 개별지가조사를 끝내 토지소유자들의 열람을 거친후 지가를 결정하되 7월1일부터 60일동안 재차 이의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 기간중 재심청구가 있는 토지는 재조사를 통해 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된다.

여러갈래로 나뉘어 있는 땅값체계를 일원화하고 부동산투기 방지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기준지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공시지가제도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토지가격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소홀과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많은 민원이 야기돼 왔었다.

건설부는 올해부터 민간소유토지외에 공공청사·도로 등을 제외한 임야나 나대지 등의 국·공유지 가격도 아울러 조사하기로 했다.

1991-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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