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사 제작 정상화/노조 「공대위」,복귀 결정

방송4사 제작 정상화/노조 「공대위」,복귀 결정

입력 1990-07-17 00:00
수정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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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투쟁」으로 전환”/KBS 지방 15개 국선 어제부터 참여/“거부 명분 없다” 분위기 큰몫/7백여명 “방송법 철폐” 평화대행진

방송관계법 개정을 반대하며 3일째 제작을 거부해 왔던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등 4개 방송사노조는 17일 상오5시부터 방송제작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방송사와 지방 MBC노조대표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16일 하오4시30분쯤 서울 KBS본사 노조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동대책위의 결정에 앞서 KBS광주총국 등 15개 지방국은 이날 각 지역국별로 사원총회를 가진 끝에 「공동대책위」의 회의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날 낮12시를 전후해 모두 제작에 복귀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자당이 일방적으로 방송관계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방송4개사가 제작거부투쟁을 벌인 것은 정당한 선택이었으며 그동안의 투쟁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해 제작거부를 마치고 보다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민연합」 연대집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국민홍보와 프로그램투쟁을 통해 방송악법의 조속한 폐지와 민주언론쟁취 등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앞으로 「대책위」을 「방송악법철폐 공동대책위」로 개편,민주세력과 연대해 반민자당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독자적인 방송관계법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공동대책위」회의에서는 제작거부를 끝내고 즉각 방송제작에 복귀하자는 주장과 방송관계법에 대한 노조측 입장을 담은 프로그램의 방영을 회사측에 요구,2∼3일뒤 조건부로 제작에 복귀하자는 주장이 맞섰으나 즉각 복귀쪽이 우세했다.

「대책위」의 제작복귀결정은 방송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제작거부의 명분이 약해진데다 노조원들의 상당수가 이미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 더이상 사태가 악화되면 회사측으로부터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노조원들이 제작에 복귀함에 따라 4개방송사의 프로그램은 17일부터 정상화됐으나 「대책위」가 복귀후에도사내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 방송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후유증은 한동안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제작복귀 뒤에도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할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키로 했다.

이에앞서 KBS노조의 실국별 대표자 30여명은 이날상오 본관 6층 제1회의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끝에 노조측에 대해 『가능한한 빨리 제작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KBS보도본부소속 기자 70여명도 이날상오 기자총회를 열고 『하루빨리 제작에 복귀할 것』을 노조측에 촉구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이날 하오2시30분부터 「언론노련」과 각 방송사 노조원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KBS본관앞 5ㆍ16광장 일대에서 「평화대행진」을 갖고 방송관계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KBS측은 이날 『제작거부가 계속될 경우 제작거부 사원들에 대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각 부서별로 근무태만ㆍ근무지이탈 등을 철저히 파악,이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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