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또다시 시청자들은 인질이 되었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KBSTV 2채널과 라디오들에 한정되었었지만 이번에는 MBC,CBS,PBC 등 4개 방송사가 연대로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시청자들은 모든 방송의 절뚝거리는 몰골을 한동안 지켜보아야 할 모양이다.
시청자가 곤혹스러운 것은 방송이란 것이 이렇게 간단히 제작을 거부해도 그만인 상품인가 하는 점이다. 기업이 독과점 행위를 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고 소비자보호법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방송은 그같은 제도조차도 초월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방송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성한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치성 투쟁을 위해 시청자의 권리는 종종 유보되고 볼모로 삼아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방송노조의 논리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방송의 언론적 역할을 침묵시키는 방법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봉사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뒤따른다. 방송법 개정이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내포하고 있다는 논거로 방송노조들은 민방설립을 들고 있다.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을 유도하여 공정방송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윤을 초월하여 공영으로 존립하는 기존방송이 새로 출현할 상업방송과 경쟁하여 공정성을 지키지 못할 만큼 허약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지 않는다. 그 보다는 안일하게 독과점체제로 유지하던 방송제작을,치열한 경쟁속에서 고달프게 이끌어가는 일에 미리부터 과잉으로 민감해진 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이 맞다면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나태한 심산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만만한 시청자만을 골탕먹인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방송법 개정의 과정을 통해 정부 여당이 보여준 자세에 대해서도 국민은 불쾌한 바가 많다. 처음 개정안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문제가 된 조항들을 쉽게 쑥쑥 뽑아버리는 태도가 국민에게는 참으로 허망감을 준 것이다. 무신경하고 분별없게 「독소」를 방치했다가 지적을 받고 뽑아버린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통과가긴박해서 그렇게 쉽게 양보했다면,그토록 긴박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때문에 마치 방송정책이,현업사의 노조와 정부간에 협상할 수 있고 쟁의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도 부르지 않았나 여겨진다.
방송법이나 방송정책이 현업 방송노조의 쟁의대상이 될 수는 없다.
관련 직업인의 권리로 의견을 토로하고 주장을 펼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도 방송사 종사자는 「방송의 장」을 폐쇄해서는 안된다.
또한 직업인은 자기 직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마지막 행동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방송사의 「제작거부」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패다. 그것을 너무 남용하여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파행방송에 불감증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 때문에 역으로 정부가 계획중인 새로운 민간방송의 출현을 고대할 지경이 되기도 했다. 특히 상처에서 아직도 진물이 나오는 KBS의 악몽을 생각하면 시청자 모두는 이제 참을성의 한계를 느낀다. 그래도 강행해야 할 파업의 명분이 있는 것인지 회의를 느낀다.
시청자가 곤혹스러운 것은 방송이란 것이 이렇게 간단히 제작을 거부해도 그만인 상품인가 하는 점이다. 기업이 독과점 행위를 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고 소비자보호법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방송은 그같은 제도조차도 초월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방송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성한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치성 투쟁을 위해 시청자의 권리는 종종 유보되고 볼모로 삼아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방송노조의 논리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방송의 언론적 역할을 침묵시키는 방법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봉사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뒤따른다. 방송법 개정이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내포하고 있다는 논거로 방송노조들은 민방설립을 들고 있다.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을 유도하여 공정방송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윤을 초월하여 공영으로 존립하는 기존방송이 새로 출현할 상업방송과 경쟁하여 공정성을 지키지 못할 만큼 허약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지 않는다. 그 보다는 안일하게 독과점체제로 유지하던 방송제작을,치열한 경쟁속에서 고달프게 이끌어가는 일에 미리부터 과잉으로 민감해진 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이 맞다면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나태한 심산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만만한 시청자만을 골탕먹인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방송법 개정의 과정을 통해 정부 여당이 보여준 자세에 대해서도 국민은 불쾌한 바가 많다. 처음 개정안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문제가 된 조항들을 쉽게 쑥쑥 뽑아버리는 태도가 국민에게는 참으로 허망감을 준 것이다. 무신경하고 분별없게 「독소」를 방치했다가 지적을 받고 뽑아버린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통과가긴박해서 그렇게 쉽게 양보했다면,그토록 긴박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때문에 마치 방송정책이,현업사의 노조와 정부간에 협상할 수 있고 쟁의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도 부르지 않았나 여겨진다.
방송법이나 방송정책이 현업 방송노조의 쟁의대상이 될 수는 없다.
관련 직업인의 권리로 의견을 토로하고 주장을 펼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도 방송사 종사자는 「방송의 장」을 폐쇄해서는 안된다.
또한 직업인은 자기 직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마지막 행동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방송사의 「제작거부」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패다. 그것을 너무 남용하여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파행방송에 불감증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 때문에 역으로 정부가 계획중인 새로운 민간방송의 출현을 고대할 지경이 되기도 했다. 특히 상처에서 아직도 진물이 나오는 KBS의 악몽을 생각하면 시청자 모두는 이제 참을성의 한계를 느낀다. 그래도 강행해야 할 파업의 명분이 있는 것인지 회의를 느낀다.
1990-07-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