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12명 윤락강요/화대 7천만원 뜯어/30대에 영장

소녀12명 윤락강요/화대 7천만원 뜯어/30대에 영장

입력 1990-06-27 00:00
수정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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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특수수사대는 26일 홍동환씨(30ㆍ강남구 역삼동 영동아파트 13동 110호)를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씨의 내연의 부인 오모양(19)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해 4월초 자신의 아파트에 「로얄보도」라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오양이 유인해온 박모양(16) 등 10대 가출소녀 12명을 강남구 역삼동 D룸살롱 등 10여개 술집에 소개해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윤락행위를 시켜 이들이 받은 화대중 1인당 하루 2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7천여만원을 소개비조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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