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시장 개방 대비,자생력강화 주안/「광고진흥법」제정 추진의 함축

광고시장 개방 대비,자생력강화 주안/「광고진흥법」제정 추진의 함축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0-06-27 00:00
수정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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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ㆍ공익성 제고가 목적/일부선 “언론통제 위험성 내포” 비판도/여론조사서 79%가 “현 법규 개선 희망”

정부는 국민생활에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91년 광고시장의 개방이 임박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은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올해안에 각종 광고관련 법령과 윤리강령을 포괄하는 새로운 광고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이와 관련,현재 광고관련 법규와 윤리강령 등 각종규정이 1백40여종에 이르고 있으나 관련 법규 상호간에 합리적 기준이 결여된 데다 광고규제 규정의 미비로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며,광고의 공익성제고를 위한 장치가 부족해 광고시장 개방을 고려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광고시장의 개방에 따라 광고업계의 자생력 제고와 광고의 공정거래질서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 시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복안이 내면적으로는 광고의 진흥보다는법적 규제의 강화나 사전사후 심의기능강화 의도가 강해 광고를 통한 언론통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보처는 이에따라 광고업계의 여론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현재의 광고산업의 상황과 여건에서 광고관련 법규 등에 대한 광고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실시,그 결과(오차어용치 ±4%)를 26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9일부터 5월26일까지 광고관련학자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제작사 매체사 광고관련단체 소비자단체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새 광고법 제정에 대한 의견 ▲광고 및 광고산업 전반에 대한 평가 ▲현행 광고물 심의제도평가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우편회신을 이용한 이번 조사에서는 1천5백여명중 3백69명이 응답했는데 조사결과 광고전문가들은 우리의 광고산업이 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광고산업은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98.9%가 광고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대답했으며 문제점으로는 과대광고(20.6%) 매체수급불균형(10%) 광고전문인력부족(8.7%) 순으로 꼽았다.

광고관련 법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상태 유지의견이 2.4%에 불과한 데 비해 79.2%가 개선을 희망했다.

국내 광고관련 각종 법령과 윤리강령을 포괄하는 별도의 광고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59.1%가 찬성,19.2%가 반대의견을 나타냈으며 새 광고법을 제정할 경우 명칭은 광고진흥법(38.2%)으로,광고시장 개방이전인 금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52%)이 높았다.

새 광고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합리적인 기준 및 통일성 필요(25.7%) 소비자보호와 과대광고 방지(13.3%) 광고관련 법규를 통합한 모법필요(10.1%)가 지적됐고 새 광고법에는 광고의 자율성과 책임성(86.7%) 광고로 인한 피해구제 및 소비자보호(84.3%) 광고물 자율심의제도(75.6%)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광고관련 법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광고관련 법규 상호간의 합리적 기준결여(47.7%)를 들었으며 광고물에 대한 규제정도는 보통이라는 의견(41.7%)이 가장 많았으나 소비자단체(76.2%)와 정부기관(51.4%)에서는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방송광고물 심의제도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37.9%)쪽보다 다소 높은 43.1%의 응답률을 보였다. 소비자단체(90.5%) 정부기관(82.9%) 광고관련단체(58.6%)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대행사(68.7%)와 광고주(58.5%)는 완화되는 방향을 선호했다.

방송광고물에 대한 바람직한 심의제도는 법적 심의제도와 자율심의제도의 병행(53.9%)을 들었으며 인쇄매체 광고물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응답자의 55.3%가 꼽았다.

이와함께 최근 광고업계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자율규제 기구의 구성과 관련,전반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자율규제방법으로서는 광고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앙자율규제기구의 구성(57.2%)을 들고 있어 주목된다.

광고전문가들은 특히 광고시장 개방에 대비,광고업계가 시급히 대처해야 할 방안으로 광고업계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제고(66.4%)와 전문인력의 양성(50.9%) 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한편 광고업계 현안인 외국인 모델의 방송광고물 출연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66.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건영기자>
1990-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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