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김유경씨(40ㆍ무역업ㆍ양천구 목동아파트 1330동 101호)를 도로교통법위반 및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4일 하오10시40분쯤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성동구 군자동에서 술을 마신뒤 서울2느 1712호 콩코드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 을지로입구 두산빌딩 앞에서 남대문서 교통계소속 홍기복경사(50)에게 적발되자 『잘 봐달라』며 일화 1만엔권 35장(1백60만원)을 건네주려다 홍경사의 거부로 붙잡혔다.
김씨의 음주측정기는 0.11%로 이 경우 90일 면허정지에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김씨는 지난4일 하오10시40분쯤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성동구 군자동에서 술을 마신뒤 서울2느 1712호 콩코드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 을지로입구 두산빌딩 앞에서 남대문서 교통계소속 홍기복경사(50)에게 적발되자 『잘 봐달라』며 일화 1만엔권 35장(1백60만원)을 건네주려다 홍경사의 거부로 붙잡혔다.
김씨의 음주측정기는 0.11%로 이 경우 90일 면허정지에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1990-06-0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