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지위개선에 새전기/한ㆍ일 외무회담의 성과

재일한인 지위개선에 새전기/한ㆍ일 외무회담의 성과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0-05-01 00:00
수정 199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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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방일의 장애물 제거/「과거사과」도 “명확한 표명”접근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은 5월하순경으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양국간 최대현안으로 떠올랐던 재일한국인후손의 법적지위개선문제와 관련,양국정부간 실무교섭차원의 절충과정을 토대로 하나의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이면서 보다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양국 장관은 이날 상ㆍ하오에 걸친 회담을 통해 재일한국인차별의 상징인 이른바 4대악제도개선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거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먼저 협정3세이하 후손에게 간소한 절차로 협정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고 대표적인 차별제도인 지문날인에 관해서는 『3세이하 후손부터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선에서 매듭짓고 지문날인제의 사실상 철폐를 명문화했다.

물론 이러한 원칙합의는 협정1,2세 등 재일한국인에 대한근본적인 차별제도를 완전폐지한다는 대원칙에서 볼때 당사자인 재일한국인들의 기대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적용대상자인 협정3세도 현재 4명뿐인데다 이들의 나이가 만 한살에 불과,이번 양국간 합의가 15년후인 2005년에나 적용가능한 실정이다.

바로 이 점은 대부분의 재일한국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양국정부간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사실 노대통령 방일과 재일한국인문제를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우리측이 지난 2월 천명한 이후,양국간에는 정계거물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이 문제타결을 위한 정치적인 의사타진이 있어왔다.

또 우리정부는 이들 핵심현안에 대한 타결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자 이원경주일대사를 본국소환,일 정부측에 정치적ㆍ외교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노대통령 방일이라는 「비상카드」를 사용한 덕분에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상당한 정도로 완화했다고 외무부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또하나 성과는 양국외무장관간에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해명수준을놓고 충분한 교감을 나눴다는 사실이다.

이와관련,나카야마(중산)일 외무가 회담에서 자신의 국회답변을 상기시키며 『양국간 역사중에서 식민지통치로 인해 한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노대통령 방일에 따른 양국 정부간의 정지작업은 매듭지어졌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양국간의 어려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발전의 차원에서 모든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첨단과학기술교류 협력문제,무역 역조시정,아ㆍ태협력강화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는 사실은 오히려 과거사 보다는 비중이 더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한종태기자>

▷한일외무장관 합의문◁

ⓛ간소화된 절차로 기속적으로 영주를 인정한다.

②강제퇴거사유는 내란ㆍ외환의 죄,국교ㆍ외교상의 이익에 관련되는 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한다.

③재입국허가에 관해서는 출국기간을 최대한 5년으로 한다.

④지문날인제도는 3세이하 후손의 입장을 배려하여 이를 행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지문날인에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을 조기에 강구한다.

⑤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에 대해서는 3세이하 자손의 입장을 배려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⑥기타 교육문제,지방자치제,공무원 및 교사의 채용문제,지방자치단체 선거권문제 등에 관해서는 금후에도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한다.
1990-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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