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흡입 「환각살인」/30대 시비건 뒤 때려/10대 6명 영장

본드흡입 「환각살인」/30대 시비건 뒤 때려/10대 6명 영장

입력 1990-04-07 00:00
수정 199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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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김모군(16ㆍ중구 남대문로 4가)등 10대 6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ㆍ독극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등은 지난 3일 상오 1시30분쯤 중구 예장동5 남산공원 숲속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를 돌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 등은 지난 2일 하오 7시쯤 중구 회현동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공업용 본드를 남산에 올라가 함께 들여마신 뒤 공원안 토굴에서 가스버너를 피우던 30대 남자에게 시비를 걸다 뺨을 얻어 맞자 함께 달려들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10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토굴안에 사체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김군 등은 S국민학교 동창생들로 중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모두 퇴학당한 뒤 남산공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0-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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