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ㆍ주택난완화 초점/부동산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투기억제ㆍ주택난완화 초점/부동산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유은걸 기자
입력 1990-04-05 00:00
업데이트 199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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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사 강화,부동자금유입 차단/근로자주택 건설ㆍ전세금지원 확대

부동산대책은 투기억제와 주택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중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상습투기자에 대한 제재강화와 무주택자에 대한 소형민영주택의 우선분양이 골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인 투기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세청에 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외에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정보관리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전역을 관리하고 그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각종 경제적ㆍ사회적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발효된 토지초과 이득세법과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택지소유 상한법등 토지공개념 제도의 강력 시행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다.

9월1일부터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선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할 방침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소형 민영주택의 우선분양 역시 무주택기간,가구주 연령,가구원수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에게 분양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쪽에 부동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토지매입 등을 강력히 규제한다는 것이 투기억제 대책의 전부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경우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국세청의 단속만 해도 단속초기에는 심리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되게 마련이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소형민영주택 우선공급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배정비율을 잘못 정하면 되레 내집마련의 기회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고 기존청약 예금가입자들의 반발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가구의 50%내외를 우선분양한다고 하지만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배정비율을 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무주택자가 3백만원짜리(종전 2백만원) 청약예금가입자의 50%를 넘을 경우 우선분양의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택난완화대책은 물량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건설촉진과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금지원강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강남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고 주거전용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돼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와함께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의 건설도 크게 촉진된다. 이들 주택의 건설을 어떻게 늘리느냐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준면적을 넓혀주고 층수를 높여주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근로자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주변의 준보전농지,상대농지,준공업지역,자연녹지 등의 이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건축규제완화로 아파트 공급물량은 20%,다가구주택 등은 50%이상 늘어날 것으로 주택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경우 땅값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서울지역에서 채산이 맞지 않는다며 아파트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정부가 기대했던 대로 공급물량이 늘어날지 의문이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줄 경우 주거환경의 과밀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일조권시비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유은걸기자〉
1990-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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