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어디로 가나… “기대반 우려반”(뉴스추적)

실명제 어디로 가나… “기대반 우려반”(뉴스추적)

정신모 기자
입력 1990-03-19 00:00
업데이트 1990-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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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와 예상되는 부작용/분배정의 실현ㆍ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저축줄어 산업자금부족… 투기만연 예상/주식매매차익 과세ㆍ자금출처 조사여부가 쟁점

복지와 형평,그리고 개혁에 역점을 두어온 조순 경제팀이 물러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실명제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신임 이승윤 부총리를 비롯한 새 경제팀의 면모는 성장쪽에 더 큰 비중을 둔 인물들로 알려지고 있어 아무래도 개혁정책은 전보다 상당히 순화되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현재의 부진한 경기가 실명제와 토지공개념등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개혁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이같은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각 이전에 일정이 짜여진 실명제를 주제로 한 오는 30일의 KDI(한국개발연구원)주최 정책토론회는 계획대로 열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온 실명제의 내용과 예상되는 부작용,이에 대한 대비책 등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전문가들이 검토해온 실명제 추진경위와 배경,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점검해 본다.

▷필요성◁

금융실명제는 말 그대로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명제의 도입 목적은 이처럼 단순한 실명화에 그치는게 아니다. 실명화와 함께 모든 사람의 금융자산을 전산으로 종합,금융자산에서 얻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겠다는데 이 제도 도입의 본 뜻이 있다.

현행 세제는 근로사업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5∼50%(주민세등 포함 63.7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실명의 경우 10%(〃 16.75%),비실명의 경우 40%(〃 5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돼 있다.

실명제 도입의 가장 큰 대의명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금융자산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밝혀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소득계층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출처를 떳떳이 밝힐 수 없어 드러내지 못하는 음성적인 자금들,이른바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모두 실명화될경우 지하경제로 움직이는 돈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현금뭉치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다.

▷추진경위◁

정부는 지난 83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ㆍ3조치로 불리는 정부의 계획은 재계와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 밀려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당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신규금융거래인 경우는 83년 1월1일부터,기존 거래자들은 83년 7월1일부터 실명거래를 의무화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의지는 「86년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의해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져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실명거래실시준비단을 발족,운영해오는 한편 관련부처 및 금융기관 대표로 구성된 금융실명제 추진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세청 및 10개 금융권 및 개별 금융기관에 실명제실시준비기구를 설치,준비를 해오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정부안을 확정,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정부안 확정과 함께 각 부문별로 예행연습을 실시,시행상의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 보완할 방침이다.

▷쟁점◁

크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비실명으로 있던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바꾸는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느냐 여부이다.

두번째로는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도대체 얼마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 물리느냐 하는 문제이다.

또 하나는 증권 채권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금자의 비밀을 어디까지 보장해주느냐는 것이다.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6개월 또는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중 실명으로 바꾸는 경우는 자금출처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과거의 불의를 불문에 부치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장한다.

사실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과거를 불문에 부칠 경우 가명으로 된 예ㆍ적금을 아들ㆍ딸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바꾸게 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한 푼 안 내고 거액을 상속ㆍ증여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두번째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것도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문제이다. 실명제아래서는 한 사람이 은행이나 증권 단자 등 여러 금융기관에 돈을 나누어 맡겨도 그 합계액이 드러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소득과 그밖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게 된다.

실명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증권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을 팔아 차익이 생길때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는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0.5%를 거래세로 내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간 수억이 넘는 거래건수를 종합해서 차익을 계산하는 문제 등 실제의 세무행정은 방대하기 짝이 없다.

예금자의 비밀은 최대한 보장한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해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거나 ▲금융기관들이 부실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감독시 필요한 경우에만 거래내용을 밝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작용◁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실명화율은 지난 89년말 기준으로 평균 98%를 넘는다.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은 1천만명 정도,그 액수가 연간 1백만원을 넘는 사람은 1백만명 이하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실명제가 실시된다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정부도 소액저축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불평을 주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의 이름 등을 빌린 비실명예금은 액수로 10% 수준은 되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추측이고 또 이들은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당연히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골동품 값비싼 그림 및 골프장회원권 등 실물투기에 눈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 사회에도 지난해부터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금융저축의 감소이다. 누구나 자기 재산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게 돼 있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가면 산업자금 조달재원이 모자라게 되고 결국은 과거처럼 외국에서 빚을 얻어써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간 돈은 공개념의 틀을 뚫고 부동산등 기타 실물부문의 투기로 몰리게 마련이다. 정부도 이같은 부작용에 대비,나름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중이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정신모기자>

◎외국은 어떻게 정착됐나/미국 계약때 본인ㆍ대리인이 직접 서명/영국 수표거래습관화…「가명」은 불인정/서독 은행구좌 실명개설 법에 의무화

일본을 제외한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명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는 특정한 시점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생활관습과 관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다. 이점이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모든 계약시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서명을 하는 관행에 따라 실명제가 저절로 정착됐다. 납세자는 매년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득을 종합해서 국세청에 보고하며 이 세금보고서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다. 위반시에는 벌칙이 있기 때문에 가명에 의한 거래는 불가능 하다.

▷독일◁

조세징수법에 실명으로 개설하게 돼 있다. 금융기관은 구좌개설시 실명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타인명의나 가명의 구좌개설은 금지돼 있다.

이같은 실명제 원칙을 어기고 개설된 가명구좌의 경우 세무서장의 동의가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

모든 채권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세를 물린다. 주식과 채권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6개월이내의 매각은 투기로 간주,세금을 부과한다.

▷영국◁

현금을 거의 쓰지않고 개인수표를 쓰는 관행때문에 실명제가 저절로 정착됐다. 은행구좌는 당연히 실명이며 주식이나 CD(양도성예금증서)등의 경우 가명에 의한구좌도 가능하나 이 때도 반드시 실질적인 소유자를 밝혀야 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3.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 또는 거래대금의 1%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해 내도록 한다.

▷일본◁

소액비과세 저축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그린카드를 발급,금융기관에 돈을 맡길때 이를 제시토록 하는 법을 지난 80년 만들었으나 사생활침해라는 반대여론에 밀려 시행을 연기하다 결국 85년에 법이 폐지됐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분리과세하고 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나 거래대금의 1%를 내도록 돼 있는 데 투자가가 선택할 수 있다.
1990-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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