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누진 4∼5단계로 축소/조 부총리/실명제 보완책 곧 확정

종소세 누진 4∼5단계로 축소/조 부총리/실명제 보완책 곧 확정

입력 1990-03-10 00:00
수정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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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인위적 부양 않겠다”/부동산 투기 억제 특별법 검토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증시의 건전한 육성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당분간 인위적인 증시부양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무부가 최근 급격한 주가폭락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증시부양조치를 취한 것은 부득이한 면도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경제의 기본적인 변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없어져야 하며 주식투자자도 스스로 책임지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부총리는 『금융실명제는 돈의 흐름을 지나치게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종합과세의 대상 조정,예금주에 대한 비밀보장및 세율조정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하고 『정부 시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와 예행연습을 거쳐 예정대로 내년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실명제의 보완문제와 관련,정부는 소액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분리과세를 허용하고 현행 8단계인 종합소득세의 누진단계를 4∼5단계로 축소하며 최고세율을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부총리는 『현재 전ㆍ월세값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는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심리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부동산투기 행위자에 대해 ▲조세 행정상의 집중적인 감시 조사및 과세 ▲금융거래상의 지속적인 제재조치 ▲상습투기행위자의 명단 공개 등을 포함한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문제가 실무선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부총리는 그러나 『토지공개념 관련법들이 시행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이밖에 업계의 특별설비자금 추가지원 요구에 대해 『물가나 통화량 수준및 일반의 투기심리 등을 감안할 때 특별설비자금의 증액은 어렵다』고 말하고 3월중 3천억원 정도의 통화를 환수해 분기별 통화공급 목표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0-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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