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징병검사 연기 폐지/만19세 되면 신검 의무화

대학생 징병검사 연기 폐지/만19세 되면 신검 의무화

입력 1990-03-08 00:00
수정 199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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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독자 방위근무 18개월로 늘려/병무청,개정안 마련

병무청은 91년부터 대학재학생의 징병검사 연기제도를 폐지,만19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재학기간동안 입영연기혜택은 계속 주되 재학도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학적이 변동된 사람은 이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받지않고 즉시 입영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또 6개월간 방위복무만 하던 2대이상 독자나 부모나이가 60세이상인 단대독자,아버지가 사망한 독자들도 앞으로는 일반보충역과 마찬가지로 18개월간 방위복무를 해야하며 현재 국교중퇴자에게만 병역을 면제해 주던 것을 최종학력이 국교졸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에 대한 징병검사연기와 독자들에 대한 복무기간단축 등의 특혜제도는 전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70년대 이후 가족계획의 적극적인 실시로 독자들의 증가와 함께 대학생수도 크게 늘어나 90년대 중반부터는 병력자원 부족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병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처리기준 가운데 징ㆍ소집면제 대상의 재산정도를 현재 부동산 1백80만원이하에서 3백40만원이하로 수입은 월3만4천원이하에서 4만8천원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91년도부터는 국졸자 4천여명과 생계곤란자 2만명 등이 병역면제혜택을 받게된다.

병무청은 이개 정안과는 별도로 병역도피성 해외유학자들을 막기 위해 병역의무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병무관을 파견,이들을 관리하도록하고 허가기간안에 귀국하지않는 사람의 부모 보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1백%인상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병역의무자들의 신체검사를 객관화하기 위해 현재 각 군에서 파견된 75명의 군의관을 병무청직원으로 편입시키도록 직제를 개편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 11개의 상설징병검사장을 확충토록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고학력자의 현역복무를 높이기 위해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군복무에 큰 지장이 없는 분야는 가급적 현역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신체검사 합격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각종 병역특례제도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1990-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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