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 수사부2과 이명재부장검사는 3일 국회 「5공특위」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민자당 이원조의원(전 은행감독원장)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이의원을 기소중지 및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표를 통해 『이의원이 은행감독원장 재직때 채권은행 등이 담보로 갖고 있던 대한선주주식을 외환은행에 매각토록 강요했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전 재무부장관 정인용씨가 지시한 것으로 정씨와의 사전공모여부는 정씨가 출국한 상태이기때문에 확인되지않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 대한선주회장 윤석민씨에게 대한선주주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원이 그같은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윤씨가 잠적한 상태여서 역시 기소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발표를 통해 『이의원이 은행감독원장 재직때 채권은행 등이 담보로 갖고 있던 대한선주주식을 외환은행에 매각토록 강요했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전 재무부장관 정인용씨가 지시한 것으로 정씨와의 사전공모여부는 정씨가 출국한 상태이기때문에 확인되지않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 대한선주회장 윤석민씨에게 대한선주주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원이 그같은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윤씨가 잠적한 상태여서 역시 기소중지했다고 설명했다.
1990-03-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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