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2개법」 오늘 발효

「토지공개념 2개법」 오늘 발효

유은걸 기자
입력 1990-03-02 00:00
업데이트 199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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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평 넘는땅 2년안에 처분해야 택지상한법/개발부담금 1천평이상에만 부과 개발환수법

지난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이어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2일부터 발효됨으로써 토지공개념도입과 관련된 3개법률이 모두 가동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소유와 거래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우선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에서는 합산면적이 2백평을 넘는 택지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새 주택을 샀을 때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대지면적 합계가 상한선을 넘더라도 6개월간은 취득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백평을 초과하는 면적은 6개월이내에 처분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상한선을 초과하는 택지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이외의 업무용건축물 등을 지을때 택지를 갖지않은 사람이 주택이 달린 상한선초과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 기숙사,사택,합숙소용 택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이다.

또 2일 현재 6대도시에 가구당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5월31일까지 관할구청에 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내야한다. 이 경우 2년간 상한선 초과분 택지에 대해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이행하지 않을때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초과소유부담금은 나대지의 경우 92년 3월2일부터 2년간은 공시지가의6%,그 이후는 11%로 엄청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주택이 달린 택지에 대해서는 처음 2년간은 4%,그 이후는 7%씩 부과된다.

테니스장,골프연습장등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더라도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건설로 지정된 것이 아니면 상한선초과분에 대해 초과 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당초 이들 체육시설과 대중(퍼블릭코스)및 간이골프장 등은 체육부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예외를 많이 둘 경우 토지공개념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회의 최종심의과정에서 대중 및 간이골프장만 제외되고 나머지는모두 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리기로 확정했다.

이밖에 땅투기를 위해 가건물 등을 지어 유휴지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거나 대지에 비해 바닥면적이 턱없이 적을 때도 나대지로 간주,초과소유분에 대해 부담금을 물린다. 업무용빌딩 등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소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 평가액이 토지과표의 10분의1 미만인 때는 나대지로 분류된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랐을 때 정부가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이다.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관광 및 유통단지조성,온천개발등 26개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규모는 1천평이상이다.<유은걸기자>
1990-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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