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코스ㆍ간이골프장 개발부담금 부과 않기로

퍼블릭코스ㆍ간이골프장 개발부담금 부과 않기로

입력 1990-03-01 00:00
업데이트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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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공개념법 시행령 의결/오늘부터 시행 종토세 개정안도 통과

국무회의는 28일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0.3∼5%에서 0.3∼2%로 낮추되 골프장ㆍ별장 등 사치성토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의 최고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회원제가 아닌 일반골프장(퍼블릭코스)과 간이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되 그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당초 퍼블릭코스는 체육부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설부 의견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에 부과대상에 포함됐었다.

또 새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기존주택과 새로 마련한 주택의 대지면적의 합계가 택지소유상한선인 2백평이 넘더라도 6개월간 초과소유부담금을 유예하기로 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과 개발부담금 적용대상을 1천평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한정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등 3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법 시행령을 의결,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이들 시행령의 실시시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으나 당초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0-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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