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때 택지 2백평 일시초과/6개월내 처분조건 허용

이사할때 택지 2백평 일시초과/6개월내 처분조건 허용

입력 1990-02-28 00:00
업데이트 199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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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 시행령 마련

이사를 가기위해 새 주택을 샀을 때 기존주택과 새로 마련한 주택의 대지면적의 합계가 택지소유상한선인 2백평을 넘더라도 6개월간은 신규취득이 허용된다.

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주차장 등은 나대지로 간주돼 상한선 이상의 신규취득이 금지된다.

건설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법ㆍ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관련법의 시행령안을 확정,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차관회의에 올렸다. 이로써 민자당의 출범을 계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토지공개념도입은 당초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건설부가 이번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초과소유를 허용한 것은 이들 시행령안 입법 예고기간중에 제기된 「이사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경우라하더라도 상한선 초과면적은 6개월이내로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물어야 된다.

이밖에 종업원용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및 시설기준이내의 연수원ㆍ업무용주차장등도 상한선 이상의 취득이 허용된다.

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 및 주차장등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상한법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예외를 많이 둘 경우 토지공개념의 입법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
1990-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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