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설 촉진/개발부담금은 1천평 이상만

다가구주택 건설 촉진/개발부담금은 1천평 이상만

입력 1990-02-27 00:00
수정 1990-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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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건설,공개념 관련법 이달중 확정

건설부는 26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가구 단독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시행령을 이달안에 확정,공포하여 당초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되 1천평이 넘는 개발사업에만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권영각건설부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전ㆍ월세값 안정대책과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추진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한 주택에 2∼3가구가 살 수 있도록 시설만할 뿐 집주인에만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으로,이같은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경우 주택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부는 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규제도 완화하고 건평이 1백평을 넘어도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무겁게 매겨지지 않도록 세금감면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1990-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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