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안정ㆍ투기억제방안 공청회 지상중계

임대료 안정ㆍ투기억제방안 공청회 지상중계

입력 1990-02-23 00:00
업데이트 199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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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립 확대ㆍ대학기숙사 증설 시급/개인보유실태 전산화… 중개업 공영화 바람직/공공기관은 「국민주택」… 25평이상 민간자율로

▷임대료등록 및 조정제도화 방안◁

▲박응격한양대교수=임대료 문제는 개인이 택지나 주택 소유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지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다. 단순한 법제정 보다는 다세대주택 건립을 확대하고 대학기숙사를 증설하는등 제반 보완정책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하성규중앙대교수=임대료 통제나 동결 등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중산층이나 극빈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도입제도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세입자들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하자만 없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유재현한샘주거환경연구소장=우리의 임대주택시장은 비공식 임대가 95∼98%에 이르고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 상태를 고려할 때 정부정책이 규제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문제가 되는 도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처벌규정도 형사적 처벌이 아닌 재산상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원상복귀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덕승YMCA시민중계실장=긴급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이사철인 4월이 되면 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임대료등록제가 서울 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와 같은 사항들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철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감사=등록제도는 행정수요가 많아 도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정제도는 규제ㆍ제재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등록ㆍ조정제도를 도입한다면 대상주택에 재산세 감면등 혜택을 주는 것이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정병욱법무부법무심의검사=임대차보호법에 등록제 뿐아니라 정부의 공시제도,반환청구소송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제도로 함께 병행되어야 국민의 호응은 물론 효력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단위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는 반대다. 현재 사법적인 조정위원회가 차지차가 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될 것이다.

▲박인제변호사=임대료 안정을 위한 법률적인 제도 마련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과세표준외에는 통계가 없는 현실에서 곧바로 등록제등을 실시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의 위치나 크기,시설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적정 고시가격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가격안정ㆍ가수요 억제 위한 공급 체계◁

▲권동수 주택은행부행장보=신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주택보유 실태에 관한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무주택기간 등에 따른 점수제는 행정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렵다. 다만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전체 공급량 50%만 무주택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청약예금가입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중수 국민경제제도연구원부원장=최근의 집값및 전ㆍ월세 폭등은 재산보유과세및 토지공개념의 의지가 후퇴한데서 비롯된다. 주택은 공공재이므로 주택시장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분리,정부는 공공시장을 통해 연령이 높고 가족수가 많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근로자주택기금을 설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강구해야 한다.

▲배병효 매일경제신문편집국장=공급확대ㆍ공급체계의 개선ㆍ유통시장의 단속 등 3가지만 잘하면 주택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할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의 기능제고를 위해 중개업 공영화 방안도 검토해 봄직 하다.

▲심현영 현대산업개발사장=주택부 또는 주택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택지공급의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 규모의 택지 구입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일정규모(18평 또는 25평)미만은 공공주택으로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그이상 규모는 민간부문에 맡기는게 좋을 것이다.

▲송윤호씨(목동아파트거주시민)=물량을 늘리는 것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 못한다. 1가구2주택보유자에 대해 5천만원 내지 1억원정도 특별소비세를 물려야 한다.

▲이용희 경제기획원지역투자계획과장=국민주택규모의 공급체계는 공공기관이 맡고 그 나머지는 민간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민간공급부문의 가격선도에 의한 국민주택의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대형 호화주택에는 중과세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분양시 무주택자에 대한 점수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의 가수요를 억제하려면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김경환 서강대교수=주택분양 방식을 고치는 것만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길 밖에 없다. 주택시장의 정보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ㆍ군ㆍ구별로 주택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게 좋겠다.
1990-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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