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5일 토지공개념의 확대실시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과 재산세 관련업무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 직세국의 재산세과를 재산세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재산세국에 재산세 1ㆍ2ㆍ3과를 두도록 하는 국세청직제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학술원및 예술원회원 수당지급규정 개정령안을 고쳐 매달 지급하는 수당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국무회의는 또 학술원및 예술원회원 수당지급규정 개정령안을 고쳐 매달 지급하는 수당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1990-01-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