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ㆍ제조업 탈세조사 유보/서 국세청장

수출ㆍ제조업 탈세조사 유보/서 국세청장

입력 1990-01-21 00:00
업데이트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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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정,경제난국극복에 중점”/음성자금의 현물투기ㆍ해외유출 강력단속

국세청은 올해 세정집행의 기본방향을 경제난국극복에 두고 수출ㆍ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보하는등 적극적으로 지원 보호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주나 개인의 지하경제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세정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한 수출및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수출업체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등을 대폭 경감하며 ▲수출둔화ㆍ노사분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또 소득종류간 형평과세를 위해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임대 투전기등 과표현실화가 낮은 현금수입업소 ▲농수산물중개업 창고업 학원 자유직업소득자등 상대적으로 세원관리가 취약한 분야 ▲컴퓨터소프트웨어 레저관련 산업등에 대해 중점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주식의 위장분산이나 명의신탁에 의한 토지이전등의 수법을 사용한 사전상속,증여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엄격히 규제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실시등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세제개편이 진행됨에 다라 음성자금이 현물투기화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향락ㆍ과소비업소에 대해서는 개업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새로 형성되는 과소비 상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변태카페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등 향락ㆍ과소비 억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아파트 토지에 대한 투기는 최근 잠잠해졌지만 올해부터는 토지공개념의 적용을 덜 받는 상가 소형빌딩등으로 옮아갈 조짐이 있다고 지적,이에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990-0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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