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표 실명화 4∼5년 유보”/상거래 관행 부작용 덜게

“보증수표 실명화 4∼5년 유보”/상거래 관행 부작용 덜게

입력 1990-01-18 00:00
수정 199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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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제수석/내년 금융실명제 계획대로 시행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금융실명제 가운데 보증수표의 실명화등 일부부문은 실명거래의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상당기간 부분적으로 실시를 유보할 방침이다.

전체 금융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증수표 거래의 실명화가 늦춰질 경우 금융실명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갑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17일 『금융실명제의 추진과정에서 종합토지세의 경우처럼 한꺼번에 20∼30배씩 세금부담이 커져 경제에 충격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금융거래 관행상 조기시행이 어려운 보증수표 실명화등 일부 부문은 4∼5년 정도 실시를 늦추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수석은 이날 대외경제연구원 현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획원과 재무부의 청와대업무보고에서 토지공개념ㆍ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입법의 문제점을 신중히 보완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하고 『이는 일시에 경제에 지나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수석은 그러나 노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의미이며 이 때문에 내년 금융실명제의 시행이 전체적으로 계획보다 미뤄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1990-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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