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에 政·官 총력 기울여야

[사설]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에 政·官 총력 기울여야

입력 2018-04-29 22:18
수정 2018-04-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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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에는 선언 비준 동의를…제재 완화 대비, 경협 실무협의 필요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힘찬 출발을 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전 세계에 약속한 남북 두 정상이다. 이 역사적인 선언의 빈틈없고 견고한 실천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필요하면 법제화를 통해 뒷받침하는 일이고, 국외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도중에 있는 5월 9일의 한·중·일 정상회담, 5월 중순의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로 가는 국제사회의 협조 체제를 강고히 하는 일이다.

남북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을 통해 6·15선언과 10·4선언을 내놓았다. 이 선언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이행됐다면 한반도의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6·15선언은 노무현 참여정부로 계승돼 상당 부분 실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4선언은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 합의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정상 간 선언만큼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도 존재한다. 남북 합의를 국가 간 조약으로 봐야 하는데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하다 소중한 선언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번 오지 않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회를 대승적으로 살려 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비준 동의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판문점 선언의 크고 작은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군사·고위급·적십자 회담도 잇달아 열린다. 군사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밝힌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설정 등 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 의제들은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적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8월 이산가족 상봉도 서둘러야 한다. 준비에 최소한 2~3개월 걸리는 만큼 곧바로 적십자회담에 들어가되 상봉의 정례화와 규모 확대도 북측에 요구해 실현시켜야 한다.

남북의 각 부처 관계자들이 상주하게 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교류의 핵심 창구일 뿐더러 나아가 서울과 평양에 설치할 대표부 설치의 전 단계가 되는 만큼 고위급회담에서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 선언에 적시된 경협 사업인 동해 북부선과 경의선 철도 복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걸려 있어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제재가 완화될 때 즉각 복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도 충분히 준비하고 남북이 실무적인 협의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2018-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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