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民軍 상생 공동체 가꿔야

[사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民軍 상생 공동체 가꿔야

입력 2017-12-12 22:42
수정 2017-12-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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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구상권 강행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안기는 것은 발전적인 제주 해군기지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 대해 34억 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소송 대상자 중엔 강정마을 주민 31명과 강정마을회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중요한 국책사업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반대해 사업을 1년 이상 지연시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업 착수 전엔 얼마든지 반대하고 시위도 할 수 있지만 적법 절차를 거쳐 확정해 추진하는 나라 사업을 막무가내로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폭력 등 불법시위까지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구상권 철회에 대해 “불법시위를 정당화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번 사안은 불법시위 엄단이라는 단순 논리보다는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원이 분쟁의 경위와 소송 경과,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분쟁 지속 때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손익 등을 감안해 구상권 철회 조정안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처음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키운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크루즈터미널도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강정항은 민군 복합항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송이 계속되면 분열과 반목이 심화돼 정상적인 항구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도 의원 165명이 지난해 10월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고, 87개 지역사회 단체들도 철회 건의문을 낸 바 있다. 다만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해군 장병들을 폭행하거나 사무소 출입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일괄적으로 사면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 주면 향후 폭력 시위를 제어하기 어렵고, 공권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번 구상권 철회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이 손잡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가꿔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7-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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