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소장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사실상 그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장의 직능과 권한을 행사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온당치 못하다. 헌법의 취지와 정신에도 배치된다.
김 대행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임명이 거부된 인물이다.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딴죽을 건 것이든, 여당 원내대표가 표결 전 정지 작업을 제대로 못 한 것이든 그런 정치적 배경 여부를 떠나 헌법 절차상 국회로부터 임명이 거부된 인사다. 헌재소장의 권한과 직무를 1년 남짓 장기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행을 사실상의 헌재소장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훼손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대행 체제 유지 방침 배경으로 ‘헌법재판관들의 뜻’을 언급했다. 지난달 18일 재판관 7명 전원이 김 재판관의 소장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배경 설명으로는 군색하다.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무슨 학급 반장을 뽑는 인기투표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 어떤 기관보다 헌법 질서를 우선해야 할 헌법 재판관들이거늘 대체 무슨 헌법적 근거로 ‘동의’ 여부를 운운하는지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와대가 느닷없이 이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차라리 적합한 후임 인사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나마 솔직한 자세일 것이다.
정치를 매사 법으로 재단해서도 안 될 일이나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해도 안 될 일이다. ‘대행 체제 유지’라는 것은 그 어떤 법규에도 없는 편법이자 인사권 남용으로, 헌법을 정치 아래에 두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헌재소장 후보 임명 동의가 국회에서 부결됐다면 마땅히 후속 인사를 발굴하고 지명해 국회에 재차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헌법이 제78조 등을 통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여야 각 당에도 당부한다. 헌재소장 임기와 헌법재판관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을 뿐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규정된 바 없어 작금의 혼선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즉각 정리해야 한다.
김 대행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임명이 거부된 인물이다.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딴죽을 건 것이든, 여당 원내대표가 표결 전 정지 작업을 제대로 못 한 것이든 그런 정치적 배경 여부를 떠나 헌법 절차상 국회로부터 임명이 거부된 인사다. 헌재소장의 권한과 직무를 1년 남짓 장기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행을 사실상의 헌재소장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훼손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대행 체제 유지 방침 배경으로 ‘헌법재판관들의 뜻’을 언급했다. 지난달 18일 재판관 7명 전원이 김 재판관의 소장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배경 설명으로는 군색하다.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무슨 학급 반장을 뽑는 인기투표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 어떤 기관보다 헌법 질서를 우선해야 할 헌법 재판관들이거늘 대체 무슨 헌법적 근거로 ‘동의’ 여부를 운운하는지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와대가 느닷없이 이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차라리 적합한 후임 인사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나마 솔직한 자세일 것이다.
정치를 매사 법으로 재단해서도 안 될 일이나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해도 안 될 일이다. ‘대행 체제 유지’라는 것은 그 어떤 법규에도 없는 편법이자 인사권 남용으로, 헌법을 정치 아래에 두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헌재소장 후보 임명 동의가 국회에서 부결됐다면 마땅히 후속 인사를 발굴하고 지명해 국회에 재차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헌법이 제78조 등을 통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여야 각 당에도 당부한다. 헌재소장 임기와 헌법재판관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을 뿐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규정된 바 없어 작금의 혼선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즉각 정리해야 한다.
2017-10-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