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책무 저버린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사설] 국회 책무 저버린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입력 2017-09-11 22:44
수정 2017-09-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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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만 밝히다 초유 사태 직면… 협치정신 되살려 소장 공백 해소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수장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헌재 기능의 중요성은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7~8일 열렸다. 그럼에도 가부(可否)는 둘째치고 국회는 그동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석 달 넘게 질질 끌어 왔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국회가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제1의 적폐 세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놀랍게도 빨리 논평을 내놓았다. 한없이 주판알을 튕기며 세월을 보내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울 때는 전광석화 같은 모습을 보여 주던 그동안의 행태 그대로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논평은 상대 당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리는 한 표의 이탈도 없이 120명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오늘 결정과 관련해 무조건 찬성 입장만 밝혀 온 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자유한국당은 남 탓하기에 앞서 자기 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정부 인선안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됐으니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보다는 흠집 내기와 발목 잡기로 일관한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은 김 후보자를 청와대가 내세운 것도 사태의 원인(遠因)이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헌재 소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를 부른 정치권의 책임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남 탓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헌재의 정상화가 늦어진 데 대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도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늦어진 헌재 소장 임명 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가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인식에 매몰되지 말고 협치(協治) 정신을 다시 살리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우리 정치권에 전화위복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국민은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7-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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