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검토를

[사설]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검토를

입력 2017-04-24 22:46
수정 2017-04-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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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대피시키다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교사를 ‘순직 군경’으로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숨진 교사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으므로 단순한 ‘순직 공무원’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런 판단을 이끌어 내기까지 참사를 당한 교사들의 유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즈음해 사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다 숨진 1년 계약직 기간제인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여부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회와 정부에도 관련 입법 처리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이미 제시하기도 했다. 기간제 교사가 상시적인 공무를 집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논리는 옹색한 측면이 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임용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공무원증을 발급받는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정부의 난처한 처지가 이해되기는 한다. 단원고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면 기간제 교사 전체를 공무원으로 적용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공무원연금을 1년마다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행정적 불편과 형식 논리에 얽매여 귀를 닫고 있을 일은 아니다.

기간제 교사는 현재 전체 교원의 9.5%인 4만 6000여명에 이른다.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도 9%가 넘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모두 담임 신분이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교육 현장의 한 축이다. 교육 현장에서 제자들을 구조하느라 희생한 교사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 따질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
2017-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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