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앞에 만인은 평등” 일깨워준 박 전 대통령 영장

[사설] “법 앞에 만인은 평등” 일깨워준 박 전 대통령 영장

입력 2017-03-27 22:42
수정 2017-03-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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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형평 위해 불가피한 결정… 발부는 사법부의 판단, 압박 말아야

검찰이 어제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찍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기준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에서 시작된 사태가 급기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구속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구속이다. 개인의 불명예를 떠나 국격의 실추가 아닐 수 없다.

되풀이되는 전직 대통령의 영장 청구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그러나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즉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볼 때 검찰의 선택은 옳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13가지에 이른다. 더욱이 국정 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관 등 15명이 이미 구속기소된 데다 15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다. 한마디로 뇌물을 준 상대방뿐만 아니라 지시를 받은 종범들까지 구속된 상황이다. 만약 검찰이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만 구속영장 청구를 통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 농단 수사 초기와 같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밝힌 대로 법과 원칙에 따랐다. 일각에서 제기해 왔던 ‘탄핵당한 대통령의 처지’를 고려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사법처리된 관련자들과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철저하게 따졌다고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조차 혐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범죄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던 터다. 불구속할 경우 국정 농단의 관련자들과 짜고 증거를 감추고 없애거나 혐의를 왜곡할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구속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사법부의 몫이다. 사법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든 안 하든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법의 잣대로 보고 결정하면 된다.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다만 우려스러운 일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해 온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이다. 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라는 등의 압박은 온당치 않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승복해야 한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국정 농단에 따른 혼란과 분열을 마무리 짓는 길이 따로 없다.
2017-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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