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기한 내 끝낸다는 각오로 수사하라

[사설] 특검, 기한 내 끝낸다는 각오로 수사하라

입력 2017-02-07 22:38
수정 2017-02-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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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최근 수사 기한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이규철 특검보가 최근 “14개 수사 진행 상황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것이다. 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인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한다면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실태를 파헤치고 있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의혹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비선 의료 농단은 물론 ‘세월호 7시간’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삼성과 롯데, SK 등 뇌물공여 혐의 기업들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검으로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응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로 보강한 뒤 대가성 거래 의혹을 받는 다른 기업들도 본격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월 말 또는 3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기를 고려해 박 대통령의 신분 변화에 따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로선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여부는 승인권자인 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지에 달려 있는 듯하다. 황 대행 측은 “특검의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가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보수 강경론자와 행보를 같이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은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검 수사 연장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탄핵 정국에서 자칫 민심이 요동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하는 전략을 쓴다는 인상이 강하다. 3번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보란 듯이 거부했고 국정 농단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무산돼 특검 수사가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박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태도가 특검 수사 기한의 연장 여부의 키를 쥐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대면 조사 등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특검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 역시 국정 농단 실체 규명이란 역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1차 수사 기한 안에 끝낸다는 각오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길 당부한다.
2017-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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