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예상대로 벽에 부딪혔다. 지난해 10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때와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는 어제도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며 특검 집행팀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거나 ‘직무상 비밀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기대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하고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목적이 ‘군사상 기밀’에 있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더구나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명시돼 있다. 범죄 혐의를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버리는 꼴이다. 지금 최순실의 국정 농단 실상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국가 중대사는 없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가능성은 이미 커졌다. 무엇보다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의 결과다. 영장에는 경호실과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이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됐다고 한다. 그동안 수사 추이를 보면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집행 범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특검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알려주면 해당 자료를 찾아 전달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유리한 증거만 제시하겠다고 버티는 꼴이니 도무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특검 압수수색팀은 5시간 남짓 만에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28일인 만큼 언제든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 한편으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성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황 대행을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장(長)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청와대는 ‘압수수색 일단 무산’을 ‘승리’처럼 생각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압수수색 거부는 명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수차 강조한 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압수수색에 응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면 될 일이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가능성은 이미 커졌다. 무엇보다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의 결과다. 영장에는 경호실과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이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됐다고 한다. 그동안 수사 추이를 보면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집행 범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특검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알려주면 해당 자료를 찾아 전달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유리한 증거만 제시하겠다고 버티는 꼴이니 도무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특검 압수수색팀은 5시간 남짓 만에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28일인 만큼 언제든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 한편으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성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황 대행을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장(長)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청와대는 ‘압수수색 일단 무산’을 ‘승리’처럼 생각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압수수색 거부는 명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수차 강조한 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압수수색에 응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면 될 일이다.
2017-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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