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있으나 마나 한 고위 법관 재취업 심사

[사설] 있으나 마나 한 고위 법관 재취업 심사

입력 2016-10-05 21:30
수정 2016-10-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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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있으나 마나 한 장치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퇴직해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법관들은 전원 취업 심사에서 통과했다. 대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고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18명이다.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한 사람도 빠짐 없이 통과해 LG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취업 이후 심사를 받은 사람도 8명이나 됐다. 그중에는 취업 1년 후 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공직자 재취업의 뒷북 심사는 비단 고위 법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공직자 재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한 다음에야 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쪽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중 심사도 없이 기업에 무단으로 취직한 경우는 30%나 됐다. 귀가 따갑도록 개선을 주문해도 고쳐지지 않는 까닭을 알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는 과연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윤리위의 까다로운 잣대에 걸려 재취업이 막혔다는 사례는 소문조차 들리지 않는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취업 심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대로 엄격히 적용된다면 걱정할 게 없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심사를 하면서도 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따른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공직자 중에서도 특히 고위 법관들의 재취업을 엄격히 따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력과 인맥에 기댄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온 국민이 사회 체질 개선에 소매를 걷고 나섰다. 어느 곳보다 부패 관행 척결에 앞장서야 할 쪽이 공직사회다. 이런 엄중한 현실인데 법관들이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망각한 관행을 이어 간다면 어불성설이다. 재취업 공직자 당사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해야만 심사가 진행되는 현행 제도의 구멍부터 손봐야 한다.

2016-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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