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사과보다 급한 건 실효 있는 대책

[사설] 대법원장 사과보다 급한 건 실효 있는 대책

입력 2016-09-06 23:14
수정 2016-09-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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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10년 만이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다. 형식상 개인 비리를 놓고 대법원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던 이유는 다름 아니다. 이번 일을 개인 일탈로 봐줄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러 형태의 외부 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법관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소리가 법원 내부에서마저 흘러나오는 지경이다. 양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고 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나섰나 싶지만 지금 사법부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양치기 소년이다. 정운호 게이트만 하더라도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검은 유착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왔다.

법조계 구석구석 온전한 곳이 없어 보인다. 이런 현실을 수습할 비책이 어디 있기나 할지 의문스럽다. 대법원은 내부 감사 조직의 권한을 확대하고 판사들의 윤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논의하는 모양이다. 당장 발등의 불만 끄고 보려는 미봉책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떠들썩하게 내놨다. 전관들의 부당한 로비가 통하지 않도록 내부 판사들의 통화 내역까지 단속하겠다는 조치였다.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고 봐주기 재판까지 거래하는 판에 전관예우 방지책인들 무슨 효력을 거두고 있을지 그마저 회의가 든다.

이런 지경인데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의혹이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말 검찰이 개혁안이라고 내놓아 지탄을 받은 맹탕 대책이 더 우스운 꼴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따로국밥의 셀프 개혁안 정도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단계가 지났다.

법조계의 자정 노력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내부 대응 수칙을 만들었다고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강력한 징계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제 손으로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결기를 보여 주지 않고서는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다. 이쯤 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반대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2016-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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