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행 후의 혼란 걱정스러운 김영란법

[사설] 시행 후의 혼란 걱정스러운 김영란법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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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어제 ‘3·5·10 상한’ 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 조정 등을 논의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뿌리 깊은 부패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나 언론계 등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빠른 대응만이 혼란과 불안을 떨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접대와 향응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거역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한 가지 술로, 1차에 한해, 저녁 9시까지만이라는 이른바 ‘119 절주(節酒)’ 가 새로운 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또 공연히 청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사나 감사부서와의 내부 저녁자리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에 맞춰 미리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범타’가 두려워 대민(對民) 접촉을 꺼리거나 복지부동하는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 공무원들 스스로 부정 청탁과 부패의 늪에 발을 담그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사회 각 분야가 공무원 사회와 같을 수는 없다. 외식업계와 축산업계 등은 대응책 준비에 한창이다. 식당들은 3만원이 넘지 않는 저녁 메뉴를 짜기 위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업계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 중에는 선물 상한선인 5만원 밑으로 선물을 보내거나 아예 선물 예산을 잡지 않은 곳도 있다. 규모의 슬림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영란법의 위력은 현재 드러난 현상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시행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달리 해석이 필요 없는 식사나 선물 비용 등은 그대로 따르더라도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편의 제공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영란법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질의가 쇄도하고 변호사조차 자문에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이다.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가능한 한 서둘러 해당 직군별로 유형화된 사례집과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 법의 해석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소모전을 피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영란법의 연착륙은 무엇보다 국민권익위의 신속하고 꼼꼼한 준비에 달렸다.
2016-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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