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운호 돈·외제차 받은 판사 일벌백계하라

[사설] 정운호 돈·외제차 받은 판사 일벌백계하라

입력 2016-08-15 22:56
수정 2016-08-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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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현직 판사를 향하고 있다. 하마터면 단순 도박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전관예우와 거액 수임료, 법조 브로커,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관의 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의사와 현직 판사의 비리까지 드러나 비리 백화점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검찰은 어제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병원장이 현직 K부장판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K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원장에 대한 수사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의미한다. 검찰은 이 원장이 정 전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K부장판사를 통해 항소심 판사에게 로비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부장판사가 항소심 판사에게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가 항소심 판사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정 전 대표가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로비하지 말라고 건넨 8인의 명단에도 이 원장과 K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K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외국 여행도 다녀오고, 정 전 대표가 타던 외제 승용차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발행한 500만원가량의 수표에서도 K부장판사의 사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부장판사는 수표 사용 의혹에 대해 이 원장으로부터 부의금으로 받은 돈이고 정 전 대표와의 관련성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설사 부의금이라고 해도 공직자에겐 뇌물죄에 해당하는 액수다. 가장 청렴해야 할 판사가 비리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도 현관의 몸통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엄격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주기 바란다.
2016-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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