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리당략적 원 구성 중단하고 국회법 따르라

[사설] 당리당략적 원 구성 중단하고 국회법 따르라

입력 2016-06-07 20:52
수정 2016-06-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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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여야 간 기싸움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국회가 조직 구성을 마치지 못함에 따라 국회 기능이 전면적으로 정지된 상황이다. 정치권은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민의를 받들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다짐했건만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공허한 네 탓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맞추고자 주말 연휴에 이어 어제까지 막후 협상을 벌였지만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한 치 양보 없는 평행선 대립을 지속했다. 여당은 4·13 총선 참패로 원내 122석의 제2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가 정권 후반기의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집권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와대의 지시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비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민주는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내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장 자유투표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선출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며 ‘자유투표 수용 불가’ 입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조항은 14대 국회 때인 1994년 도입됐지만 이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원 구성이 국회 임기 개시 때마다 늦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혼란을 주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이번에도 재연된 것이다.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새누리와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상식적인 협상과 협치에 주력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할 구실만 찾고 있다. 여야가 유리한 정치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노른자위를 차지하려는 얄팍한 밥그릇 싸움 이상 이하도 아니다.

북핵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중 갈등의 증폭으로 안갯속에 휩싸여 있고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가 조정 기능을 상실했다면 국회법 15조 규정대로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면 된다. 법치국가의 원칙을 입법부가 스스로 허무는 20대 국회에 국민들의 실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2016-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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