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주식 대박’의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의 자금으로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사 논란이 되고 있다. 넥슨은 그제 “2005년 진 검사장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일반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우량 주식을 1만주나 산 것은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특혜다. 그런데 주식 매입 자금 4억 2500만원도 그 회사에서 대준 뒷돈이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 검사장은 주식 대금에 대해 처음에는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했다가 공직자윤리위 조사 과정에서는 장모 돈을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 해명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넥슨의 돈을 “2006년 본인과 장모 자금 등으로 갚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그동안 꾸며 낸 거짓말 시리즈를 생각한다면 과연 실제로 넥슨의 돈을 갚았는지도 의문이다.
넥슨 주식 매입 배경도 진 검사장은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주선했다”고 했으나 믿기 어렵다. 그의 대학 동기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씨가 돈까지 빌려줬다면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도 김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진 검사장이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김씨가 거액의 주식 자금을, 개인 돈도 아닌 회사 공금으로 선뜻 빌려줬을까. 친한 친구 간의 ‘우정’으로만 보기 어려운 게 진 검사장은 주식을 산 시기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된 엘리트 검사였다. 직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넥슨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진 검사장의 주식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개인 간의 거래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주식 거래에 회사가 직접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게임업체가 아무런 차용증도 없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하겠나. 사업상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면 주식 대금은 사실상 뇌물이다. 검찰은 이들 간에 무슨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법으로는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징계시효 5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비위로 챙긴 돈도 토해 내게 할 방법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신분으로 비정상인 거래로 벌어들인 재산은 공소시효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 검사장은 주식 대금에 대해 처음에는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했다가 공직자윤리위 조사 과정에서는 장모 돈을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 해명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넥슨의 돈을 “2006년 본인과 장모 자금 등으로 갚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그동안 꾸며 낸 거짓말 시리즈를 생각한다면 과연 실제로 넥슨의 돈을 갚았는지도 의문이다.
넥슨 주식 매입 배경도 진 검사장은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주선했다”고 했으나 믿기 어렵다. 그의 대학 동기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씨가 돈까지 빌려줬다면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도 김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진 검사장이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김씨가 거액의 주식 자금을, 개인 돈도 아닌 회사 공금으로 선뜻 빌려줬을까. 친한 친구 간의 ‘우정’으로만 보기 어려운 게 진 검사장은 주식을 산 시기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된 엘리트 검사였다. 직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넥슨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진 검사장의 주식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개인 간의 거래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주식 거래에 회사가 직접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게임업체가 아무런 차용증도 없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하겠나. 사업상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면 주식 대금은 사실상 뇌물이다. 검찰은 이들 간에 무슨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법으로는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징계시효 5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비위로 챙긴 돈도 토해 내게 할 방법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신분으로 비정상인 거래로 벌어들인 재산은 공소시효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6-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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